딸 둘을 키우는 젊은 부부는 빠듯한 예산에 귀농을 결심하고 건축을 하고자 이곳 저곳 시공사를 알아봅니다.
그 중 저렴한 공사비용을 언급하는 시공사가 있어 시공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전체비용의 10%) 1300만 원과 설계비용 66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공사비용의 범위와, 건축주가 생각하는 것은 상이합니다.
그 상이함은 추가공사가 되어 공사비용 증가를 가져옵니다.
또한 전문설계와 달리 원하는 디자인의 반영이 잘 안되는 문제도 있고, 인허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어찌어찌하여 설계의 반영이 이루어지고 변형이 되면 공사비용이 또 증가됩니다.
빠듯한 예산 가운데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퇴색되고
더욱 많은 공사비용에 신뢰를 잃고, 더 이상은 동행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면
비전문가인 본인에게 전문가인 시공사측에서 추가공사 및 이면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에 매우 분개하십니다.
1. 공사비용이 얼마에요? 라는 질문은 매우 포괄적이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예비건축주의 꼭 필요한 준비사항이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가변성이 큰 부분으로 절대적 가격언급이 어려우며 시공사와 건축주, 건축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기에
책임공사비용은 인허가 득한 설계도서에 준하여 건축주의 희망사항 및 건축부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견적을 통해 언급가능합니다.
평당으로 계약진행 하는 것은 불씨를 가지고 화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통상 시공사 입장의 건축비용 언급 (특히 평당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시공사)은 순수건축비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지의 여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토목공사, 오배수, 상하수공사, 조경공사, 주택내부 가구공사(싱크대,붙박이장,신발장 등)등은
별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듈러주택의 경우 운반, 설치, 기초공사, 정화조, 데크, 조경, 토목공사 등을 별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건축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시공사를 믿고 함께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어려울 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
기초가 되는 설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4. 무리한 욕심은 나의 판단력을 흐리며 올바른 건축문화를 저해하는 풍토를 유발합니다.
건축주들의 올바른 판단과 시공사들의 바른 경영, 상호 이해할수 있는 범위의 적절한 사회적인 법적 통제가 함께 한다면
올바른 건축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인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