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매입한, 30년 된 주택이지만 최초에 건축하신 분이 대대로 물려 줄 주택으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있는데
전체 배치와 평면구성은 맘에 안들지만 리모델링을 해야할지, 아니면 철거 후 신축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 확인후 조언을 부탁하는 한대표님과 통화 후, 어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주택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대의 여타 건물과는 달리 조적공사 장인의 정성이 느껴지는 연와조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체 부분에 수직으로 일직선의 크랙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며, 깨진 면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듯 깨끗한 것이
최근부터 진행된듯 보였습니다. 다른 쪽 벽체는 오래 전 진행된 크랙 틈새로 침투한 빗물이 백화현상과 함께
백색 고드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벽체의 크랙은 경사지 기초의 부동침하로 판단되며, 내부는 들어갈 수가 없어 점검이 불가능하였지만
창 너머로 본 지하 내부는 결로가 심하였는듯 곰팡이가 벽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결국 단열과 기초의 부실함이 있어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시대에 지어진 주택의 생애주기가 고작 30년밖에 되지못함이 안타깝고
당시의 극심했던 주택부족의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그 당시의 소규모 단독주택의 무법상태에서의 건축이 아닌, 이제는 의무적인
구조의 안전확인(바람,눈,지진등)과 더불어 기본에 충실함은 물론,
디자인과 거주환경까지 고려하여 50년~, 100년~을 살 수 있는 주택의 100세 시대를 열어 갑니다.
올해 5월1일부터는 기존 단독주택의 철거부분도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철거를 하여야 합니다.
철거에 관한 관계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newtimehousing.com/?m=bbs&bid=gall30&uid=5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