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378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798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723 | 2022.08.05 |
>>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814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1016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2023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442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651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686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9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050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732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976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94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830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104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197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715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503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225 | 2019.01.11 |
공시가 3억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기존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종부세의 다주택자 차등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였습니다.
집이 몇 채든 전체 집값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고 최고세율도 6%에서 2.7%로 내렸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이상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도 12억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특히 올해는
3억을 추가 공제하여 14억까지 높이는 안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등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 주택-단,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인 경우는 제외)와 지방 저가주택(수도권 및 광역/특별시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3억이하)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양도 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한옥4억)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한옥4억)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가져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적 과세다 부자 감세다 많은 논란가운데 더이상 정치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시장흐름을 쫓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아래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