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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작성자
박승완소장
2022.02.25 11:47 (3851 Hit)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2. 1. 11.] [산림청고시 제2022-5, 2022. 1. 11.,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

       

o 보전산지 : 8,820/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으로 한정한다.

 

 

 

부 칙 <2022-5, 2022.01.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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