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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021.04.13 15:43 (2953 Hit)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육성 보전하려는 취지로

 

산림청이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합니다.

 

부과대상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와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구분되며

 

준보전산지를 기준으로 보전산지는 1.3,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2배로 가중하여 부과됩니다.




[산림청고시 제2021-23. 2021년 2월 18일 고]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 준 보 전 산 지 : 6,790/

 

*        : 8,820/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으로 한정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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