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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020.03.11 16:10 (2202 Hit)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시행 2020. 2. 26]   [산림청고시 제2020-17호. 2020. 2. 26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Tel.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 준 보 전 산 지 : 5,190원/㎡

* 보  전   산  지 : 6,7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0,3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5,1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2020-17호, 2020. 2.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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