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4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47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4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90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80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45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6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503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6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400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13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77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91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41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92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32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63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6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58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9 | 2019.01.11 |
올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내용입니다.
1가구1주택보유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년 미만 보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2주택자로서 서울시,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50%)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 표의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과세대상이더라도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이 됩니다.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 분 |
구 간 |
2010. 1. 1. ∼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좌동 |
- | ||
4,600만원이하 |
15% |
좌동 |
108만원 | ||
8,800만원이하 |
24% |
좌동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
35% |
35% |
1,490만원 | ||
3억원초과 |
- |
38% |
2,390만원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비사업용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미등기양도 |
70% |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