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작성자
코에코
2012.02.29 09:19 (3572 Hit)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지금까지 일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만 의무화되었던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법 (제 8조/ 아래 상세내용 참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됩니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왜?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65%이상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경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제화,시행중입니다.

 

  • 그럼 어떤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세트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세대별,층별 1개이상/ 구획된 공간(방,거실등) 마다 1개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둘 다, 전부 설치해야 합니다.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구획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해주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 언제까지 설치하며,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신,개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의 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소방시설 설치사진 첨부(시,군청)

          -기존 주택: 설치 유예기간 5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함)을 두고 소급 적용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물어 보나요?

           각 지역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예비건축주 상식
152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첨부파일 뉴타임하우징 254 2023.08.29
15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공사부 이진영소장 647 2022.12.29
150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건축사 박승완소장 604 2022.08.05
149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690 2022.07.26
148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880 2022.06.29
147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박승완소장 1845 2022.02.25
146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1306 2021.11.26
145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1503 2021.05.13
144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546 2021.04.13
143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400 2020.05.26
142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1913 2020.03.11
141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사진 첨부파일 [2] 강대경 이사 3477 2019.12.17
140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사진 첨부파일 [4] 강대경 이사 2791 2019.11.22
139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사진 첨부파일 [3]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841 2019.10.17
138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692 2019.07.05
137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932 2019.04.22
136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63 2019.03.28
135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596 2019.03.07
13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첨부파일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2358 2019.01.14
133 목조주택은 썩는다?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4089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