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0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33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0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85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6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37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0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95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38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89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9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53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83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36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88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11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53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2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42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2 | 2019.01.11 |
< 참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세대당 2,000만원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농업인 3%, 일반인 4%
* 농촌주택정비자금은 전원(문화)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융자금 상환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08년도 사업계획 : 6,000동 2,400억원(융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4,500동 1,800억원
- 농촌주택정비자금 : 1,500동 600억원
나. 빈집정비
○ 사업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
○ 지원기준 : 동당 100만원 내외 지원
- 마을정비사업지구 내 빈집은 마을정비사업비로 보조 지원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08년도 사업계획 : 7,938동 61억원(지방비 100%)
○ 「농어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2008년 상반기 중 현황조사 시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