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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 및 건폐율, 용적률
작성자
코에코
2010.02.11 13:28 (9986 Hit)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며, 취락지구내에서도 두가지로 분리가되는데 우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로 나누어지며, 건폐율은 60%이하,용적율은 100%이며, 정확한 사항은 각 시군 조례에따라서 변동될수 있으니 해당 시군 도시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78조에보면 건축물행위제한이 별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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