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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신축관련 세금 및 등기 안내
작성자
코에코
2010.01.27 17:11 (10946 Hit)

▶ 전원주택 신축에 따른 등기 및 세금

전원주택을 지을 때에는 예산수립단계에서 토지매입자금과 건축자금 못지않게 각종 세금관련 자금까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다가 낭패를 겪는 건축주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전원주택을 짓고 사용승인검사(준공검사)를 받아서 재산으로 등기하려면 먼저 주택신축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신축에 따른 세금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입주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데 이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서를 첨부해서 건축물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향후 해당 전원주택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됩니다. 세금은 크게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인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부동산)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 대부분은 지방세에 속합니다. 부동산을 취득(매매, 신축, 교환, 증여 등)했을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분)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의 2%를 냅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공시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국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를 해당기관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 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입니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국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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