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농업인주택의 의미
작성자
코에코
2009.09.02 14:42 (2700 Hit)
[농업인주택의 의미]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근거 : 농지법시행령제29조4항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함.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업인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업무처리지침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질의응답 내용]
-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기존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진입도로의 처리방법은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시, 구, 읍, 면이란]
- "시"라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라 하면 자치구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농업인 세대에는 해당되나 세대주는 비농업인일 경우는]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귀농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
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예비건축주 상식
152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첨부파일 뉴타임하우징 246 2023.08.29
15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공사부 이진영소장 630 2022.12.29
150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건축사 박승완소장 596 2022.08.05
149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682 2022.07.26
148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872 2022.06.29
147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박승완소장 1833 2022.02.25
146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사진 첨부파일 박승완소장 1297 2021.11.26
145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1491 2021.05.13
144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532 2021.04.13
143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385 2020.05.26
142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1906 2020.03.11
141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사진 첨부파일 [2] 강대경 이사 3444 2019.12.17
140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사진 첨부파일 [4] 강대경 이사 2780 2019.11.22
139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사진 첨부파일 [3]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833 2019.10.17
138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685 2019.07.05
137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905 2019.04.22
136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47 2019.03.28
135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588 2019.03.07
13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첨부파일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2338 2019.01.14
133 목조주택은 썩는다?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4075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