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0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36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0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85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6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38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0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95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0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93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9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60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83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36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88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14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53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2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44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3 | 2019.01.11 |
무연고묘지 개장 절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무연고묘지」의 정의
․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묘지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하여 오랫동안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지
⇒ 위와 같은 사유로 설치된 묘지 중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며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묘지를 말함.
○ 개장허가 신청의 주체
- 토지소유자 ( 점유자 및 기타 관리인 포함 )
○ 개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각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비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별도서식 비치)
-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각 1부
- 관리인이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제출
※ 무연고묘지로 해당되지 않는 묘지 : 묘적부가 있는 묘지(지적도상에 ꡐ묘ꡑ로 표시)
○ 개장절차 개장 허가
신청 접수 (신청인 ⇒ 읍.면.동) ⇒개장허가 및 신문공고 (사회복지과) ⇒개장 신고
(신청인 ⇒ 읍.면.동)⇒화장및납골신고 (신청인) ⇒양지공원관리 사업소안치(동) ⇒공설납골묘안치(읍면)
1. 개장허가 신청
- 신청자 : 무연고묘지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
- 접 수 : 무연고묘지가 소재한 각 읍.면.동사무소
- 기 간 : 2007. 4. 2. 6. 29. (3개월간)
- 내 용 : 무연분묘 신청.접수에 따른 분묘현장 확인 후 무연 분묘로 최종확정.
2. 공 고 (시 사회복지과)
- 처 리 : 각 읍.면.동의 신청 접수 건을 수합,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공고
- 기 간 : 1차 신문 공고 후 3개월간
- 방 법 : 중앙지 및 지방지에 각 2회 공고
- 공고내용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개장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 기타 개장에 관한 사항
3. 개장 신고
- 신 고 자 : 무연고묘지 신청자
- 접 수 : 각 읍.면.동사무소
- 내 용 : 공고기간 내 분묘소유자 및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 신고
4. 화장 및 납골 신고
- 신고자 : 무연고묘지 신청자
- 화장 : 000
- 납골 : 000읍.면 소재 공설납골묘(읍.면지역)
- 내용 : 개장 신청자가 개장하여 화장 및 납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