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0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36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0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85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6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38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0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95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0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93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9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60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83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36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88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14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53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2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44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3 | 2019.01.11 |
하지만 건축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있습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