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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는?
작성자
코에코
2009.02.18 14:27 (8599 Hit)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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