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4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46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4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90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9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45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4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503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5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400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13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74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90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41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92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31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62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6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58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9 | 2019.01.11 |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수도법이 규율하고 있다(수도법 5조 1,2항, 3조 2호).
② 금지사항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가축방목, 수영, 목욕, 세탁, 행락, 야영, 어패류 잡는 행위, 자동차세차 등)(수도법 5조 3항)
③ 허가사항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입목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도법 5조 4항).
④ 신고사항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주택지안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공장·숙박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수도법 시행령 9조의 2)
⑤ 환경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이 환경정비 구역 안에서는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있어서 행위제한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상수원관리규칙 13, 14조).
[수변구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 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중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특별대책지역은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동법 4조 1항).
② 행위제한 : 누구든지 수변구역 안에서는 폐수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숙박업, 목욕 장업, 관광숙박업 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5조). 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 등을 매수하기도 한다(동법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