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4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46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4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90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9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45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5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503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5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400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13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76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90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41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92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31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62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6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58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9 | 2019.01.11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것 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건 폐 율]
법(제77조제1항) 20% 이하 / 시행령(제84조제1항) 20% 이하
[용 적 률]
법(78조제1항) 80% 이하 / 시행령(제85조제1항)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