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3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45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4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90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9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45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4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503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5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99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13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73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89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41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92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31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62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6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56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9 | 2019.01.11 |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된 진입로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경우 대지가 전면도로를 접해야한다는 규정에
적용 제외되는 지역(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이므로 건축주가 자기 집에
날아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건축허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관청에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남의 땅을 진입로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사실도로"라 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 및 권리관계는 따지지 않음) 그렇다 하더라도 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그 사실도로를 사용할 경우 지주로부터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주와 사용승낙에 의한 계약, 또는 지분매입, 매매에 관하여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얼마 전까지는 자기 땅에 공중이 통행하는 사실도로가 있는 경우
임의로 도로를 폐쇄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법원에서 지주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다고 하니 더더욱 지주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