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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작성자
코에코
2008.11.19 08:43 (1980 Hit)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21988]

1. UIA권고기준*에 맞는 자격제도 구축
①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도입(제12조의2제2항, 안 제14조제1항7호)
② 실무수련제도 도입(제2조제1의2호, 제12조의2 및 제14조제1항7호)
③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제14조 및 제16조)
④ 건축사자격등록제도 도입(제2조제1호, 제22조의5)
⑤ 계속교육제도 도입(제22조의5제1항제3호, 제30조의 2)
⑥ 건축사등록원 설립(제22조의3)

2.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제19조의3)

3.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제20조제3항)

4.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제31조의2)

5.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제28조의2)

☞ 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실무수련, 계속교육, 자격등록 등은 공포후 1년 이후 시행
◈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유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건축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김기석, 사무관 김선일
☎ (02)2110-6209, sunil@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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