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42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24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91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75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64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24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291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80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27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77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0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30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74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27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79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00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39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83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32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71 | 2019.01.11 |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지정합니다.
가. 도시지역
1)주거지역
가)1종전용주거지역 50/100%(건폐율/용적률)
나)2종전용주거지역 60/150
다)1종일반주거지역 60/200
라)2종일반주거지역 60/250
마)3종일반주거지역 50/300
2)상업지역
3)공업지역
4)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구 :
용도지역을 전제로 중복지정가능,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기능증진,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1.고도지구 : ①최고고도지구(환경경관보호, 과밀방지), ②최저고도지구(토지이용고도화)
2..경관지구 : ①자연경관지구 : 도시의 자연풍치유지, 산지 구릉지 자연경관보호 ②수변경관지구 ③시가지경관지구
3.미관지구 : ①중심미관지구 ②일반 미관지구 ③역사문화미관지구
4.방화지구
5.방재지구
6.보존지구 : ①문화자원보존지구 ②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안보상 ③생태계보존지구
7.시설보호지구 : ①학교시설보호지구 ②공공시설보호지구 ③항만시설보호지구 ④공항시설보호지구
8.개발진흥지구 ①주거개발 진흥지구 ②유통개발진흥지구 ③산업개발진흥지구(공업기능중심)
④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⑤복합개발진흥지구
9.취락지구 : ①자연취락지구 ②집단취락지구
10.특정용도제한지구
11.리모델링지구
12.위락지구
3. 용도구역 - 용도지구와 지구에서 토지이용을 규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해서 지정
나.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하기위해서 5~20년간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