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42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24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91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75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64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23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291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80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27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77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0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30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74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27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79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00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39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83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32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71 | 2019.01.11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등)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100(60%)이라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매도)하실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6.2.9, 2008.10.7>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본조신설 2005.12.31]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법령 참조
3. 유의하실 사항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60% 중과세율)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고물상업자에게 임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다(서면4팀-2736, 2006.8.8) >>
*위 내용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08 개정증보 21판):권동용 지음 . 세연T&A (참고문헌) 1153페이지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부분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도시지역 안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