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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방법
작성자
코에코
2008.11.01 09:58 (3421 Hit)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무연분묘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원래 분묘를 처리할 때는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후 주인이 없을 때는 분묘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되 나오는 시신은 납골당에 안치하여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그치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일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있을 경우 필히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분묘조사 : 분묘배치도 작성, 관계서류 준비.

-무연분묘개장공고 허가신청 :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읍사무소 허가통보.

-분묘개장공고 :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기간2개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간1개월).

-분묘개장 신고증 교부 : 관할관청.

-개장

-분묘 매장 및 화장" 납골증명교부 : 관할관청 및 화장장" 납골당.

-작업완료 후 관계서류 허가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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