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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연기 신고/허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
작성자
코에코
2008.10.30 17:01 (5185 Hit)

건축법 제 8조 제 8항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착공연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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