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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사항 건축사 도장 날인 필요
작성자
코에코
2008.11.18 13:34 (6672 Hit)
건축신고사항 건축사 설계에 대한 사항은 2007년 1월 3일 개정되어 6월이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및 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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