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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코에코 | 5542 | 2008.11.20 |
| 48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코에코 | 4076 | 2008.11.19 |
| 47 | 건축신고사항 건축사 도장 날인 필요 | 코에코 | 6511 | 2008.11.18 |
| 46 | 지적측량의 종류 | 코에코 | 5573 | 2008.11.17 |
| 45 | 분할측량성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코에코 | 8164 | 2008.11.17 |
| 44 |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 코에코 | 7816 | 2008.11.15 |
| >> | 관리지역 세부용도별 개발행위 [1] | 코에코 | 5345 | 2008.11.13 |
| 42 | 건축구조별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 | 코에코 | 9098 | 2008.11.12 |
| 41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 구조별 분류 | 코에코 | 15127 | 2008.11.12 |
| 40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코에코 | 5249 | 2008.11.07 |
| 3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 코에코 | 6269 | 2008.11.06 |
| 38 | 상속농지 중과세율 적용 예외조항 | 코에코 | 5106 | 2008.11.04 |
| 37 |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 코에코 | 6926 | 2008.11.04 |
| 36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 코에코 | 17978 | 2008.11.03 |
| 35 | 무연분묘 처리방법 | 코에코 | 5687 | 2008.11.01 |
| 34 |
착공 연기 신고/허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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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8468 | 2008.10.30 |
| 33 | 주택의 처마선 길이, 다락방 높이 기준 등 | 코에코하우징 | 13200 | 2008.10.24 |
| 32 |
2011년 귀농주택 자금 및 귀농자금 안내
[1] |
코에코 | 7454 | 2011.03.28 |
| 31 | 좋은 집은 시공성을 반영한 설계에서 나온다. [2] | 코에코 | 6765 | 2010.07.15 |
| 30 | 성절토에 의한 개발행위 | 코에코 | 6370 | 2009.02.11 |
관리지역 세분화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 말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그 중 1, 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개발이 끝났거나 절대 보전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개발등급(5등급), 보전등급(1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개발성,보전성,농업성 등을 평가해 등급화 할 예정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됩니다.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지자체에서는 이미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일정 등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면 됩니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ㆍ준농림 내 촌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얕은 산지 등 준농림 중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기존 준농림지의 50% 정도가 해당되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여건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농어촌지역, 농지주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 등입니다. 기존 준농림의 30%가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폐율 20% 이하이며 용적률 80% 이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소매점(330평 미만), 창고시설(농ㆍ축ㆍ임ㆍ수산업 관련)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대도시 주변 반경 40㎞ 이내)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기존 준농림의 2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이며 단독주택, 운동장, 묘지관련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제외), 의료시설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제외) 등은 지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 말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그 중 1, 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개발이 끝났거나 절대 보전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개발등급(5등급), 보전등급(1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개발성,보전성,농업성 등을 평가해 등급화 할 예정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됩니다.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지자체에서는 이미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일정 등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면 됩니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ㆍ준농림 내 촌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얕은 산지 등 준농림 중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기존 준농림지의 50% 정도가 해당되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여건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농어촌지역, 농지주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 등입니다. 기존 준농림의 30%가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폐율 20% 이하이며 용적률 80% 이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소매점(330평 미만), 창고시설(농ㆍ축ㆍ임ㆍ수산업 관련)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대도시 주변 반경 40㎞ 이내)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기존 준농림의 2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이며 단독주택, 운동장, 묘지관련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제외), 의료시설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제외) 등은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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