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72 | 무연고묘지 개장 절차 | 코에코 | 6344 | 2009.08.27 |
71 | 산지의 구분 | 코에코 | 2717 | 2009.08.15 |
70 | 지목변경이란? [3] | 코에코 | 4403 | 2009.07.21 |
69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세요! | 코에코 | 11336 | 2009.06.29 |
68 | 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내용 | 코에코 | 5481 | 2009.05.29 |
67 | 농업진흥지역의 건축행위 | 코에코 | 5699 | 2009.05.28 |
66 | 경남 고성군 지구단위계획 | 코에코 | 3416 | 2009.05.25 |
>>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코에코 | 3118 | 2009.05.05 |
64 |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 | 코에코 | 4227 | 2009.03.05 |
63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는? | 코에코 | 9173 | 2009.02.18 |
62 | 연접개발 변경내용 | 코에코 | 2673 | 2009.02.18 |
61 |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 코에코 | 3965 | 2009.02.14 |
60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 코에코 | 3807 | 2009.02.13 |
59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 코에코 | 6559 | 2009.02.13 |
5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코에코 | 2578 | 2009.02.12 |
57 | 집을 지을 건축지의 지방자치법규를 확인해보세요! | 코에코 | 2797 | 2009.02.06 |
56 | 설계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 코에코 | 3281 | 2008.12.19 |
55 |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
코에코 | 7140 | 2008.12.17 |
54 | 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 코에코 | 4196 | 2008.12.17 |
53 |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가 유리 | 코에코 | 4633 | 2008.12.17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
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볍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사목
(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