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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무연고묘지 개장 절차 | 코에코 | 6332 | 2009.08.27 |
71 | 산지의 구분 | 코에코 | 2708 | 2009.08.15 |
70 | 지목변경이란? [3] | 코에코 | 4398 | 2009.07.21 |
69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세요! | 코에코 | 11301 | 2009.06.29 |
68 | 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내용 | 코에코 | 5471 | 2009.05.29 |
67 | 농업진흥지역의 건축행위 | 코에코 | 5685 | 2009.05.28 |
66 | 경남 고성군 지구단위계획 | 코에코 | 3407 | 2009.05.25 |
65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코에코 | 3107 | 2009.05.05 |
>> |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 | 코에코 | 4218 | 2009.03.05 |
63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는? | 코에코 | 9170 | 2009.02.18 |
62 | 연접개발 변경내용 | 코에코 | 2668 | 2009.02.18 |
61 |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 코에코 | 3958 | 2009.02.14 |
60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 코에코 | 3787 | 2009.02.13 |
59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 코에코 | 6547 | 2009.02.13 |
5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코에코 | 2575 | 2009.02.12 |
57 | 집을 지을 건축지의 지방자치법규를 확인해보세요! | 코에코 | 2789 | 2009.02.06 |
56 | 설계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 코에코 | 3276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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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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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7120 | 2008.12.17 |
54 | 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 코에코 | 4185 | 2008.12.17 |
53 |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가 유리 | 코에코 | 4622 | 2008.12.17 |
하지만 건축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있습니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