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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무연고묘지 개장 절차 | 코에코 | 6332 | 2009.08.27 |
71 | 산지의 구분 | 코에코 | 2708 | 2009.08.15 |
70 | 지목변경이란? [3] | 코에코 | 4398 | 2009.07.21 |
69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세요! | 코에코 | 11301 | 2009.06.29 |
68 | 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내용 | 코에코 | 5471 | 2009.05.29 |
67 | 농업진흥지역의 건축행위 | 코에코 | 5685 | 2009.05.28 |
66 | 경남 고성군 지구단위계획 | 코에코 | 3407 | 2009.05.25 |
65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코에코 | 3107 | 2009.05.05 |
64 |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 | 코에코 | 4218 | 2009.03.05 |
63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는? | 코에코 | 9170 | 2009.02.18 |
62 | 연접개발 변경내용 | 코에코 | 2668 | 2009.02.18 |
61 |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 코에코 | 3958 | 2009.02.14 |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 코에코 | 3788 | 2009.02.13 |
59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 코에코 | 6547 | 2009.02.13 |
5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코에코 | 2575 | 2009.02.12 |
57 | 집을 지을 건축지의 지방자치법규를 확인해보세요! | 코에코 | 2789 | 2009.02.06 |
56 | 설계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 코에코 | 3277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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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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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7121 | 2008.12.17 |
54 | 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 코에코 | 4185 | 2008.12.17 |
53 |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가 유리 | 코에코 | 4622 | 2008.12.17 |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수도법이 규율하고 있다(수도법 5조 1,2항, 3조 2호).
② 금지사항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가축방목, 수영, 목욕, 세탁, 행락, 야영, 어패류 잡는 행위, 자동차세차 등)(수도법 5조 3항)
③ 허가사항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입목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도법 5조 4항).
④ 신고사항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주택지안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공장·숙박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수도법 시행령 9조의 2)
⑤ 환경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이 환경정비 구역 안에서는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있어서 행위제한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상수원관리규칙 13, 14조).
[수변구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 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중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특별대책지역은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동법 4조 1항).
② 행위제한 : 누구든지 수변구역 안에서는 폐수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숙박업, 목욕 장업, 관광숙박업 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5조). 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 등을 매수하기도 한다(동법 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