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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무연고묘지 개장 절차 | 코에코 | 6344 | 2009.08.27 |
71 | 산지의 구분 | 코에코 | 2717 | 2009.08.15 |
70 | 지목변경이란? [3] | 코에코 | 4403 | 2009.07.21 |
69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세요! | 코에코 | 11336 | 2009.06.29 |
68 | 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내용 | 코에코 | 5481 | 2009.05.29 |
67 | 농업진흥지역의 건축행위 | 코에코 | 5700 | 2009.05.28 |
66 | 경남 고성군 지구단위계획 | 코에코 | 3416 | 2009.05.25 |
65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코에코 | 3118 | 2009.05.05 |
64 |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 | 코에코 | 4227 | 2009.03.05 |
63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는? | 코에코 | 9173 | 2009.02.18 |
62 | 연접개발 변경내용 | 코에코 | 2673 | 2009.02.18 |
61 |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 코에코 | 3965 | 2009.02.14 |
60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 코에코 | 3807 | 2009.02.13 |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 코에코 | 6560 | 2009.02.13 |
5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코에코 | 2579 | 2009.02.12 |
57 | 집을 지을 건축지의 지방자치법규를 확인해보세요! | 코에코 | 2797 | 2009.02.06 |
56 | 설계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 코에코 | 3281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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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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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7140 | 2008.12.17 |
54 | 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 코에코 | 4196 | 2008.12.17 |
53 |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가 유리 | 코에코 | 4633 | 2008.12.17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것 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건 폐 율]
법(제77조제1항) 20% 이하 / 시행령(제84조제1항) 20% 이하
[용 적 률]
법(78조제1항) 80% 이하 / 시행령(제85조제1항) 8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