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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작성자
코에코
2008.04.24 22:02 (3086 Hit)



< 참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세대당 2,000만원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농업인 3%, 일반인 4%
* 농촌주택정비자금은 전원(문화)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융자금 상환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08년도 사업계획 : 6,000동 2,400억원(융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4,500동 1,800억원
- 농촌주택정비자금 : 1,500동 600억원

나. 빈집정비

○ 사업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등

○ 지원기준 : 동당 100만원 내외 지원
- 마을정비사업지구 내 빈집은 마을정비사업비로 보조 지원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08년도 사업계획 : 7,938동 61억원(지방비 100%)
○ 「농어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2008년 상반기 중 현황조사 시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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