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296 | 2019.01.11 |
131 | [공시지가 현실화 윤곽,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4]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767 | 2019.01.09 |
130 | 재산세 절약방법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890 | 2018.08.24 |
129 | 진입도로가 있다고 맹지가 아닐까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87 | 2018.08.17 |
128 | 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42 | 2018.05.15 |
127 | [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3061 | 2018.01.31 |
126 | [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4] | 기획부 허수원과장 | 14967 | 2018.01.03 |
1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뉴타임하우징 | 2379 | 2017.11.22 |
124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 설계실 권만중실장 | 2754 | 2017.05.15 |
123 | [건축행정 정보] 익산시 건축주직영공사 건축관리인 배치 완화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83 | 2017.05.15 |
122 |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3332 | 2017.04.25 |
121 |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3] | 설계부 권만중과장 | 2164 | 2017.02.02 |
120 | [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1] | 설계부 권만중과장 | 4534 | 2017.01.24 |
119 | [예비건축주 상식] 주택의 '결로' 이야기 [1] | 강대경 이사 | 2256 | 2017.01.23 |
118 | 모르면 손해! 목조주택 건축주를 위한 주의사항 | 뉴타임하우징 | 3473 | 2016.07.04 |
11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2] | 설계부 권만중과장 | 3487 | 2015.10.23 |
116 | 건축주 필독정보!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총정리 [1] | 뉴타임하우징 | 3875 | 2015.08.10 |
115 | [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 강대경 이사 | 5713 | 2013.01.11 |
114 |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 | 설계실 권태신 소장 | 3953 | 2012.12.19 |
>> |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 코에코 | 4789 | 2012.05.17 |
올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내용입니다.
1가구1주택보유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년 미만 보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2주택자로서 서울시,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50%)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 표의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과세대상이더라도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이 됩니다.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 분 |
구 간 |
2010. 1. 1. ∼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좌동 |
- | ||
4,600만원이하 |
15% |
좌동 |
108만원 | ||
8,800만원이하 |
24% |
좌동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
35% |
35% |
1,490만원 | ||
3억원초과 |
- |
38% |
2,390만원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비사업용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미등기양도 |
70% |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