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 복합 상가 주택에 대해 의뢰하려 합니다. [1] | 김건우 | 12 | 2018.01.26 |
626 | 가 견적서 [1] | 김인수 | 1335 | 2018.01.25 |
625 | 1가구 2주택 여부 [1] | 최영철 | 1442 | 2018.01.24 |
624 | 다가구주택 신축 궁금합니다 [1] | 김종환 | 15 | 2018.01.21 |
623 | 도심 단독주택 건설 문의 [1] | 최미희 | 13 | 2018.01.19 |
622 | 중목구조 [1] | 고태희 | 1497 | 2018.01.18 |
621 | 계획 설계 1층 상가 / 2층 주택 을 지을려고 합니다 [1] | 김재우 | 13 | 2018.01.16 |
620 | 건축비문의 [1] | 권혁헌 | 1774 | 2018.01.15 |
619 | 건축문의 [1] | 김호철 | 1571 | 2018.01.11 |
618 | 올해는 주택건축을 하고싶네여 | 나해승 | 1396 | 201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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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건축비 문의드립니다 [1] | 심작가 | 12 | 2018.01.09 |
615 | 건축 비용 문의(견적 문의) [1] | 최석원 | 11 | 2018.01.09 |
614 | 목조 주택 건축 문의 [1] | 박성운 | 9 | 2018.01.03 |
613 | 전원주택 [1] | 송영란 | 13 | 2017.12.28 |
612 | 제주도 이명자입니다. [1] | 이명자 | 1552 | 2017.12.28 |
611 | 상가주택 신축상담드립니다. [1] | 김선희 | 24 | 2017.12.24 |
610 | RE:상가주택 신축 답변드립니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48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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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건축 문의 [1] | 최영식 | 15 | 2017.12.16 |
606 | 건축문의 [1] | 정은정 | 14 | 2017.12.11 |
605 | 가능성문의 [1] | 김단오 | 11 | 2017.12.11 |
604 | 문의 [1] | 이시호 | 10 | 2017.12.08 |
603 | 설계 및 건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허태홍 | 1306 | 2017.12.08 |
주택건축의 결정이 쉽지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야지 하다가 무산되기가 여러번 입니다. 올해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오랜기간 보아오다 보니 사탕발림 하는 시공사와, 꾸준히 자기 갈길을 가고있는 시공사를 판별할수 있는 안목이 어느정도 생기는 듯 싶네요.
저의 판단이 오류가 아니었슴을 믿고 싶고, 서로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뉴타임하우징의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다른곳에서도 귀동냥 한적이 있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단독주택 내진구조계산이 필요하며, 그만큼 설계의 비용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2. 올해 단열규정이 많이 높아질 예정이라 그에따른 공사비용의 상승도 있다고 하는데~
3. 건축주 직영공사의 기준이 많이 강화 된다고 하는데, 혹시 미리 설계를 하면 어찌되는지~
두서없이 몇자 적어봅니다.
어찌 적어야 할지 어려워 간단히 적어봅니다.
연락주시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함께 상담하고 싶습니다.
고진감래 오랜기간의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저희 뉴타임하우징으로 마음에 결정을 하신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나해승님 ~~~ ^^
그동안의 힘들었던 과정이, 좋은 결과를 통해 충분히 보상 받을수 있기를 저희 뉴타임하우징도 함께 기원을 합니다.
상호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하시는 설계를 첫바탕으로, 주택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만족도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timehousing.com/?m=bbs&bid=gall30&uid=50044
1. 2017 12.1 부터 내진구조설계는 모든 단독주택에 적용되며, 착공신고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따른 구조설계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 2018.9.1 부터 시행예정이며 중부1,2,남부,제주로 세분화 진행됩니다.
다행히 전남 나주는 남부지역으로 단독주택의 단열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3. 2018.6.27 부터 단독주택 직영공사의 경우 기존의 661m2(200py)에서, 200m2(60.5py)이하로 강화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인허가일자 기준이므로, 법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허가 받으시면 기존의 법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상담연락 드리고, 맞춤상담 및 진행을 도와 드리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사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