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박승완소장

전화드렸던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각층의 세입자를 위해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흡음과 차음의 다양한 자재들도 존재합니다만 인허가권자의 입장에서는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층간소음 민원을 대비해야해서 아직은 목구조로 인허가를 득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아직은 층간소음이유로 철콘구조로만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차음부분에서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에서는 최대용적률과 함께 부지 내에 설치가능한 주차대수와 일조권 적용 여부의


부지상황에 따라 건축규모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정지 지번 보내주시면 도시계획적인 내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2.08.18 17:09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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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박승완 소장님 긴시간 통화 감사합니다.
구름낀거같던 머릿속이 조금 정돈된것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쉽게 설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2022.08.18 17:23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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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박승완소장

~ 이정수님! 참 막연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정보의 시대라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마다 본인만의 무책임한 유투브영상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지지 못할 시중의 떠도는 이야기가 귀에 더 솔깃한 법입니다.


결정의 책임은 결국 건축주인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보다도 여러 자재비용들도 빨리 안정돼서 이정수님이 계획하시던 다가구주택 사업도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08.18 18:47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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