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최용한님!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상담차 지방 다녀오느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죄송!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될 경우
기존 일반 주택의 양도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2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당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시 비과세 적용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되며 일반주택 먼저 양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시 비과세 적용합니다.
2006년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파시고 전원주택을 지으시는데는 아무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항상 저희 홈페이지를 사랑해주시는 최용한님!
덕분에 저도 많은 공부가 됩니다.
남은 휴일 좋은 시간되시고, 항시 노력하는 뉴타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최용한님! 반갑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란,
1주택(A)를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종전의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조항 입니다.
얼핏보면 말장난같기도 하지만 법은 엄격하지요.
복잡하네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저녁되세요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절세의 방법...TIP 감사합니다. 박승완PM님...^^
기본틀에서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는 양도세, 증여세, 등등의 세금문제들...
탈세 및 위법을 하면서 이를 줄여가고 싶지는 않지만, 할수만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추구하는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은 전문가들께 조언도 구해가며 진행해야 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