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18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591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61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37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30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791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264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43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496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45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872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379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42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795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48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72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19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55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02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38 | 2019.01.11 |
한 예비건축주님께서 여행 중 마음에 들어 공인중개사(부동산)를 통해 구입한 부지입니다.
맹지이지만 부지에 접한 현황도로도 있고 건축가능하다는 얘기에 비용도 저렴하여 구입은 하셨는데 몇가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진입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임야의 현황도로로 땅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으면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수와 생활하수, 오수의 자연배수입니다. 인근에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타인의 임야나 전답을 거쳐 멀리 농수로까지 오수관을 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 필지의 소유주분들께 토지사용승락도 받아야 하고요.
토지사용승락은 인감증명도 첨부해야하므로 건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맹지(도로) 여부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건축을 위한 부지이면 구입 전 수도/전기 인입과 배수로(우수/오수/하수)까지 확인하고
계약특별조항으로 건축인허가에 문제가 없을것을 명기하고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도로요건에 대해서는 뉴타임하우징의 집짓기길라잡이 건축지침서 16쪽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