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성님! 지난주말 문경서 상담드렸던 박승완입니다~
건축법 상으로는 민박(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이 엄연히 법 적용상 큰 차이가 있지만,
관광진흥법 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민박도 진행이 가능하다니 한결 사업진행에 순조로울듯 합니다.
홀로계신 어머님의 건강케어를 위해 귀촌하시는 효심과 더불어 고향에서의 민박펜션사업에도
당연 대박나리라 응원하겠습니다~^^
컨설팅부 이상현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