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부 박승완팀장

반갑습니다~ 면목동에 안효민님!

상담드렸던 박승완입니다.

계획하시는 주택은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하입니다.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가구주택들이 4층까지 건축되어 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1층부분에는 원룸대신 근생용도의 시설이라야 4층까지 가능합니다.

걱정하시는것 외에 폭 미달도로의 확보로 인해 부지면적이 더 좁아져 건축규모 역시 줄어듭니다.

말씀처럼 조만간 방문하시면 검토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날 되시고요~^^



2019.04.18 11:21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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