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부 박승완팀장

나주 이연경님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계셨는지요?

지목이 답()으로 된 부지를 약간의 성토를 하여 밭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위한 50센티미터이상의 성토/절토시에는 개발행위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진행하시면 원상복구라는 행정명령과 함께 다시 진행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신다면 그땅을 어떻게 이용하는편이 가장 합리적인지

건축물 배치계획부터 우선후 그에맞는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건축목적물이 우선되고 부지의 토목공사가 최소가 되도록 건축설계부터 진행되어야

합리적인 부지이용으로 공사비용도 줄일수 있습니다.


큰비용을 들여 토목옹벽공사를 해놓고 그로인해 오히려 건물과 부대시설들이 발목잡히는 경우를 왕왕 접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우선시 될수있도록 건축설계부터 한단계씩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꼭 지역에서 설계하여야 인허가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고있는 세움터는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축인허가 행정업무시스템입니다. (세움터site 주소 : www.eais.go.kr)

저희처럼 서울에서도 전국적으로 인허가행정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지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설계전에 현장은 필히 사전답사하여야 합니다.


이연경님!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정보 얻으시고 신청하신 집짓기길라잡이 지침서도 참조하셔서 좋은집 지으시는데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추후 예정지 지번도 알려주시면 도시계획을 확인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연락바랍니다~^^




2019.02.22 16:48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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