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부 박승완팀장

구입하실 부지의 전면도로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라면 십중팔구는 개인소유의 부지로 보여지며


지목이 (도)일지라도 관리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개인일때는


토지사용승낙서 필요여부를 건축인허가부서와 확인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현장을 꼭 방문하시어 전기-통신-수도인입과 우/오수 배수가 가능한지도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2018.12.18 11:31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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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부지구입할때 꼭 참고할게요. 글 감사히 읽었어요 ㅎㅎ
2019.01.10 16:21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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