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실 정형준건축사
안녕하세요 최수연님^^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1988년에 최초 도입되어 수차례 변경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보다 현재로 가까워질 수록 내진설계 대상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12.1 기준의 법령으로 볼 때 다음과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신설내용)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이전 법령보다 달라진 내용은
2번항목과 6번항목 및 9번항목입니다.
2번은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되고
5번은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며,
9번은 대상을 더욱 명시화하였습니다.

내진설계를 실제 적용할할 경우는 지역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각지역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각각의 지진계수를 다르기 적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건물의 용도 및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가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2017.11.27 14:22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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