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부 이상현차장

왠지 세금이라고 하면 아깝고 우선 미루어 보고싶은 마음이 생기는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지상정이기는 하나,

하물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진납부 하는것은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실수로 납부기간을 놓지고 가산세를 낸다면 어차피 건축주 본인에게 피해가 되므로,

세금부분은 건축주 관할 소관이오니, 잘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2016.01.07 13:28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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