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부 이상현차장

이후의 처리 방안은 최선의 방안을 고려 하여 함께 도움을 드리고 하겠으나,

요는, 처음 준비시부터 저희 뉴타임과 함께 컨설팅 하시며 준비 하시면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땅을 팔아야만 하는 부동산 중계인들은 매매쪽으로 비중을 많이두고 일을 진행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겪고 있는 유동성이 큰  토지주의 고심은 크게 안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늘 사전에 토지 준비시부터 저희 뉴타임을 잘 활용하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지번만 알려주세요...

전문건축사의 친절한 상담으로, 안전의 시건장치를 하실수 있습니다... ^^

 

2015.07.17 14:44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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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박승완팀장

이 싯점에서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산지에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출처 :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란?


      ①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요존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立木)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란?


     ②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수질 및 수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도시주변 또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2015.07.17 17:55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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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훈

제가 지금 딱 부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딱 좋은 정보네요!! 감사~~ 잘 봤습니다^^

2015.07.17 18:12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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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나윤철팀장

최악의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해결책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법률의 원칙상 각각의 소유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대안책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15.07.21 09:04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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