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간규

단열에 관심이 많은 예비건축주입니다.

포털 메인 광고를 보고 둘러보러 왔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추운지방에 추천한다는 u-factor 수치가 0.35라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미터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열관류율은 1.987이 나오는데요..

이정도 수치를 지역별 열관류율표에 대입해보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제주도에서밖에 쓸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역별 열관류율표가 의무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중, 남부지방에서 사용하는 창호의 경우 어느 정도 관류율의 창호를 추천하시나요? 


2019.06.16 15:46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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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박승완팀장

박간규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친환경 녹색건축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20122월 제정되어 20132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차례 보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일반적인 외피 단열뿐 아니라 고단열 고기밀성 창호가 일반화되었습니다.

http://www.newtimehousing.com/?m=bbs&bid=gall30&uid=50044&CMT=999958480#CMT


박간규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래 현행 행정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 2017. 1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2019.06.17 11:38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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