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다가구로 할시 호화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2.11.21 13:26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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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컨설팅 남정민

이 주택은 거제도에 지은 듀플렉스 하우스(땅콩집)의 설계도면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란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2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타, 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이 이에 해당되므로 위 3개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시 지하실 면적 1/2을 포함하여 연건평이 80평이상이라면

    가산율이 더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주택은 호화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비는 전화상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11.21 17:33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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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총 건축비는 얼마드는지요?

2014.01.29 16:11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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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 이상현과장

오랫만에 연락주셨네요. 괴산의 조성호님.

오랜기간 꾸준한 관심과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모호 하므로,  설 연휴 후에 유선 상담연락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01.31 23:47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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