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택은 거제도에 지은 듀플렉스 하우스(땅콩집)의 설계도면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란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2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타, 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이 이에 해당되므로 위 3개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시 지하실 면적 1/2을 포함하여 연건평이 80평이상이라면
가산율이 더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주택은 호화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비는 전화상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수
다가구로 할시 호화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