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위 내용중에 3번이 가장 중요한것 같네요. 제 주변에도 공사대금을 미리 주거나 너무 많이 지출하여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보시분이 있습니다. 꼭 건축계약시 이점 잘 보시고 적절하게 공사대금 지불시기 및 %지급이 이상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04.20 22:57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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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오
위분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공사한 만큼 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달라는 데로 줄 수 밖에..
2009.03.16 15:26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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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방법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계약된 내역서를 가지고 세부목록별 공사가 진행된 만큼 비율로 대입하면 그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수가 있고 그 진행된 공정보다 조금 적게 주면 됩니다.
예로 공통가설공사에 쌍줄비계공사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쌍줄비계설치 및 해체를 모두 하였다면 200만원에 대해 100%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둔 세무목록에 적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조금 컴퓨터를 사용가능하다면 계약내역서를 액셀파일로 받아서 사용한다면 바로 금액이 쉽게 나옵니다.
2009.03.16 16:20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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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으며, 기성금 지급 시기와 퍼센트는 뒤에 논의해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는 평당 계약으로 저렴하게 해준다는 업체에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을 먼저 하여 중간에 추가요금을 올려 진행을 하겠다는 업자의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초기 생각했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입니다. 그러니 꼭 평당 계약이 아닌 정확한 설계 후 내역서를 통한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은 제대로 하였는데 업체의 관리 부실로 중간에 도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란 이윤발생이 우선순위인데 그런 이윤발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얼마가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꼭 업체선정 시 업체의 연혁과 경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업체의 신뢰도와 믿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금 지급시기 및 퍼센트인데요. 보통 건축업체의 경우 계약 시 얼마, 기초 후 얼마, 상량식 후 얼마, 나머지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힘들지만 여건에 따라 건축주님들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할 부분은 건축업체는 건축주님의 돈을 가지고 대신 집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체가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공종별 가장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터무니없이 계약 시 50%, 잔금 50% 이런 계약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 시 10%, 기초 후 30~40% 사이, 상량 후 30~40a%, 잔금 10~20% 이정도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지급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실수 없는 집짓기 되시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코에코하우징은 그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하단 고객의 소리함에 글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수 부장-
2009.03.16 17:40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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