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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농지(밭,논,과수원)인 부지에 건축을 계획하시는 예비건축주님들께!
건축을 위해서는 농지전용(농지-->대지로 변환)이 필요하며, 건축인·허가시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인·허가필증이 발급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없애고자 작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3배 정도 수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적게는 수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 전용하는 부지면적에 따라 몇 천만 원도 지불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매 년 초에 공시되므로 내년에 건축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내로 건축인·허가를 접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