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19.04.22 14:18 (1891 Hit)

지난 19KBS-1TV에서 방송된 추적60끝나지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답답한 현실에 글을 올려봅니다.


5~6년 전 실내건축자재 중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로 인해, 온 국민들에게 라돈이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 유발의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그 후 인산석고보드는 시중에서 사라졌지만, 라돈의 공포는 여전히 권고기준인 200베크렐(Bq/m3)을 상회하며 4~5배에서부터


심지어는 50배의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도 있었고, 화장실선반과 현관바닥재로 주로 사용되는 화강석에서도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제작진은 화강석을 다 제거 후 측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검출되었고 ~


이 아파트의 실내 다른 마감재까지 모두 제거했지만 여전히 라돈의 수치는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실내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았고 콘크리트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어진 아파트의 레미콘 공장과 주원료인 자갈(쇄석)을 추적하여 터널공사에서 나온 원석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듯 합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한 자연방사성 1급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법에서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로, 신축아파트의 기밀성과 밀폐율은 더욱 높아져

 

소량의 라돈 방출에도 고농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라돈의 권고기준치는 200베크렐이지만, 지난해에 148Bq/이하로 개정하여 이번 7월부터 강화시행된다고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8.10.18.개정, 19.07.01.시행]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기준치를 초과해도 환경부가 건설사에 자재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라돈의 관리감독기관이 환경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의 공포! 과연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국회에서도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하니 또 기다려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