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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
작성자
코에코
2009.01.21 10:02 (4179 Hit)
-이주자택지 공급기준

해당사업지구지구에 소재하는 허가가옥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수도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지역은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에 1,000m2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대상 지역은 대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개별필지는 대상자들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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