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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작성자
코에코
2009.01.30 15:05 (3517 Hit)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호(2008년 1월 11일)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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