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높이 또는 깊이 50 센티미터 이상 절․성토행위를 하거나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성토행위 할지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의 경우 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